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현행법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