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ㆍ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4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