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