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도 중심체제에 산업화시대의 시 체제가 가미된 혼합 형태로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더구나 도와 광역시 체제가 완성된 1995년 이후 인구, 산업, 도시 생태 등 지역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나 관할 구역의 확장 및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나 거주하는 과밀도시 지역으로 변하였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의 경계를 유지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를 통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함(안 제5조).
나. 국가는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시ㆍ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6조).
다. 시ㆍ도 통합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 시ㆍ도지사의 통합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추진 공동위 설치 후 입법 등 조치
-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라. 시ㆍ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 통합 시ㆍ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통합 시ㆍ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입법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함.
마.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특별광역시와 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특별광역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광역시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와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특별광역시로 우선 이관함(안 제15조).
아. 특별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통합 시ㆍ도 등에 대한 특례 등(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자치행정의 확대, 자치 교육의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안 제22조)
- 시ㆍ도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 시ㆍ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예산 지원 및 특례(안 제23조)
-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 통합 시ㆍ도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시ㆍ도에 추가하여 보통교부세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등(안 제25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6조)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양도세ㆍ관세ㆍ상속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