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한다, 이하 ‘신항’이라고 한다)은 2019년부터 경남에 소재한 진해신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 이하 같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신항의 개발을 추진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 진해가 소재한 지역명 ‘경남’이 누락 돼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됨.
2024년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8년 뒤인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중 24개 선석(전체의 51%)은 경남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행정구역상 부산에 위치할 계획임.
이후에는 진해신항에만 선석 건립 작업이 진행돼 2040년에는 신항의 총 59개 선석중 36개 선석(61%)이 경남에서 운영되고, 부산에는 추가 선석 건립계획이 없어 2032년과 동일한 23개(39%) 선석만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결국 2032년에는 선석 기준으로도 진해신항이 부산을 추월하고, 2040년에는 신항 선석의 약 2/3가 진해신항에 위치 할 계획임.
신항 배후단지의 대부분(86.3%)도 진해신항 인근에 있고, 2024년 12월에는 진해 소재 그린벨트 해제로 추가적인 배후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신항은 2029년 3선석이 우선 개장되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임.
그런데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지만, 신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명칭에는 여전히 ‘경남’ 지명이 누락된 채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임.
항만법 시행령 별표 1(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에서 부산항 수상구역의 시작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에서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설립하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같이 2개 이상의 항만 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항만(경인항: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ㆍ화성시ㆍ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또는 항만의 명칭에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항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에도 가칭 ‘경남부산항만공사’와 같이 신항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주요내용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ㆍ도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공사의 명칭을 항만 및 항만시설 이용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토록 개선하고(안 제9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항만공사의 이름에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ㆍ도의 명칭을 모두 포함시키는 입법을 계기로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항만위원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여 항만이 소재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