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