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 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
물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RPS 내 경쟁 입찰을 주요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보급을 견인해 왔고, 2024년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일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입찰제도로의 이행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하며,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고자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입찰제도를 통해 이행토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다. 보급의무자는 보급의무량 초과 시 이월할 수 있으며 미달 시에는 부족량에 대해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는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라.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 미이행 시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16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정부중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안정적 전환 및 입찰제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입찰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발전정보 인증서를 관리ㆍ발급할 수 있는 입찰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바. 입찰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할 수 있는 발전 정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12조의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