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