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