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ㆍ유치원생ㆍ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자녀 1명당 연 3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만 인정되고 학원 등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영어, 수학 등의 학업을 보완하기 위한 학원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어 있음.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ㆍ음악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