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