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와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3제2항).
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받은 사항을 설치 완료시 제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를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52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의4제6항 및 제52조제3항제3호 신설).
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입주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ㆍ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등의 거부ㆍ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4제7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바.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5조제1항제2호).
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6항 신설 및 제55조제1항제3호).
아.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7항 및 제5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입주현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차.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입주계약 체결 또는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8조의7제3항 신설).
카.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양도ㆍ임대를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의7제4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