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