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