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