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K-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ㆍ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ㆍ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이에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