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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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만 편중되어 왔으며, 정작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미비하여 탈탄소화 전환 속도가 현저히 느린 실정임.
이에 열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열네트워크의 개방과 연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청정열 공급인증서(REC) 거래 등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 등은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열공급사업자는 다른 열생산자가 열네트워크 접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열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정부는 청정열네트워크의 신설ㆍ교체 및 탈탄소화 전환 사업에 투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라.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예상 열에너트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 설비를 통해 충당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마. 청정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열 생산 실적을 증명하는 ‘청정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성하여 R▒D,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열에너지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청정열 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