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