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의무 및 출석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