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이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부류(部類)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ㆍ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