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된 이후 약 7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한편 8월 20일 기준 이종호, 김예성, 이일준, 이응근, 윤영호, 이성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 공무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수사와 재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검사보의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를 80명에서 120명 이내로 증원하며,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제7조 및 제9조).
아울러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하고,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또한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