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에서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ㆍ한의학사 또는 간호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하지만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