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ㆍ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