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오며 2022년 기준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뮤지컬로 최초 제작되는 창작뮤지컬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공연에서 음원, 영상 및 영화 등 2차적저작물로의 확장 가능성이 방대한 뮤지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뮤지컬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ㆍ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아. 뮤지컬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