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8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