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