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비율은 79%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약 20%는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이용권 수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해당 가구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이 속한 세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재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제8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