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