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와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ㆍ공개 등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부품 국산화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ㆍ독립을 통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ㆍ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