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10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