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異常高溫)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아.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