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더해 한ㆍ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의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함(안 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확충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한 한우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