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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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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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국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등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비롯하여 각종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사적 분야에서의 회계검사나 근무상황을 감찰하는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징계로 이어지는 권력적 성격을 지니는데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약하여도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가 남아 있고, 실제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감사실적을 확보하려는 감사주체로부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피감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며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여 직무수행에 소극성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과거 조세징수를 위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근거법률에서 탈세혐의자를 보호하는 데 무관심하여 많은 폐단을 낳은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여러 제도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과 대조되며, 결국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의 혐의를 받는 사람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감사원법」 등 감사근거법률에서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피감사자의 권익보호에는 소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진적인 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감사원을 비롯하여 각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감사기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회의 국정감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적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이 법은 감사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무원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권자는 감사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 감사담당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감사를 받는 피감공무원은 감사결과 확실한 증거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혐의를 받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기구 및 소속 공무원은 제보 등에 따라 갖게 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인격이나 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감공무원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는 범죄혐의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탈세혐의자와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마. 감사담당자는 피감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피감공무원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담당자는 피감공무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사담당자가 감사 중인 사건의 위법 등에 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결부시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다른 사건의 감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바. 감사담당자는 공무수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와 조직 및 그 구성원의 비리 적발 등 감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사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사담당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피감공무원 또는 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재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피감공무원은 감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탈세혐의자가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감사 개시 전에 형사피의자 구속 등에서 도입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감사담당자가 폭행, 협박, 감사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피감공무원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것을 금지하고, 진술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피감공무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이를 징계처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규모, 난이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실지감사는 10일 이내로 하되, 기간 내에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담당자 또는 피감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감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감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감사와 관련 없는 서류나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사담당자가 감사의 목적으로 피감기관의 서류나 문서 등을 반출하여 감사기구에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되, 해당 서류나 문서 등을 검토 분석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감기관 또는 피감공무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나 문서 등을 피감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감사기구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내용과 적발한 위법사항 및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피감공무원 또는 피감기관의 장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해당 기간 내에 위법사항 또는 조치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위 기간 내에 피감기관 또는 피감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피감공무원을 징계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피감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타. 감사담당자는 피감공무원이 관계법률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감공무원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