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잔존성능 평가, 안전관리 등 제도가 부재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검사의 도입 및 운송ㆍ보관 기준의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호의8 및 제1호의9 신설).
나.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서 분리하려는 경우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터리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35조의13 신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성능평가대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 절차 및 취소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5조의14 신설).
라. 전기자동차등의 판매자와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판매 및 운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6 신설).
마.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