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