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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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담당(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92%,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수 77개중 70개)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해상풍력 분야 등에서 해외 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안보적 기능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또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및 고용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에 공공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념과 정의를 설정함(안 제2조).
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의 공공협력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5년부터는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속력을 강화함(안 제6조).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및 투자계획,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와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목표를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위함으로 규정함(안 제10조).
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정적ㆍ제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지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 파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공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및 발전지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