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