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명시하여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를 보장하고 있음.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인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법원은 학습지노조 판결(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에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라는 기본관점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3436호, 제3439호 사건 등에서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한 바 있음.
헌법 제33조제1항,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노동조합법 또는 현행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내지 유사한 범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현행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결한 바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