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