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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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수소 전문기업 육성,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수소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소사업 인허가, 수급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건전한 수소시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수소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발전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수소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혹은 수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수소에 대해서도 석유, 천연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사업 진출입 및 건전한 시장 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ㆍ수소화합물사업, 수소ㆍ수소화합물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업, 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배관업자ㆍ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ㆍ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관시설ㆍ인수기지 이용료 등 이용규정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배관업자ㆍ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ㆍ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9조), 이와 관련된 시설·기술기준, 시공 감리, 시설 임시사용, 시설 검사,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도입(안 제20조부터 제39조까지).
바. 일정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매년 5개년의 수소ㆍ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ㆍ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도록 하며, 정부는 수소ㆍ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ㆍ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함(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사. 수소ㆍ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아. 수소 수급 및 가격안정,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 석유·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미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대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징수 기준, 환급, 부담금 징수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다만, 수소산업 생태계 초기 사업자 부담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정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의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차.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 사재기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허가 취소ㆍ영업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카.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