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