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