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