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명문화하고 있음.
최근 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3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 하도록 하고, 기존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구성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정 개정을 함.
변경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3년 간 없었던 새로운 해석으로, 현행법의 ‘의결’을 ‘진정의 인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 그러나 ‘의결’은 인용뿐 아니라 기각, 각하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의 문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볼 때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인권위의 회의 중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