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과 생산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ㆍ세제적 등의 특례를 제공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계획을 추진함(안 제13조).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및 기간 등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비용을 지원하게 함(안 제15조).
자.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타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안 제16조).
차.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7조).
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8조).
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 ‘일체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함(안 제19조).
파.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경우 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함(제20조).
하.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