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타(他)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부장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