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