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