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