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외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덧붙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49조의2 및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